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득 때문에 공제에서 빠졌던 파트타임 배우자나 연금·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새로 1인당 150만원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은 2027년 소득부터 적용돼 내년 초 연말정산에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이고 국회 심사에서 수치가 더 바뀔 수 있어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서 빠졌던 배우자나 부모님이 다시 공제 대상에 들어올 길이 열리고 있다.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올리기로 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다른 소득이 섞인 경우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 그대로이고, 바뀌는 것은 '누가 대상이 되느냐'다.
한 가지는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이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즉 올해 소득을 정산하는 내년 초 연말정산에는 지금의 100만원·5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쓰인다. 완화된 기준은 2027년에 번 소득을 정산할 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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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배우자나 부모 한 명당 과세표준에서 150만원을 빼 주는 제도다. 받으려면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한다. 하나는 나이, 하나는 소득이다. 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다.
소득요건이 늘 발목을 잡는 쪽이다. 현행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번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된다. 주의할 곳은 부모님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소득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나이와 부양 사실이 맞아도 소득요건에서 걸릴 수 있다.
완화안이 겨냥한 건 '아깝게 기준을 넘긴' 가구다. 기재부도 소득요건이 정해진 지 오래돼 그동안의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버는 파트타임 배우자는 지금 기준으로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겨 공제가 안 된다. 하지만 총급여 750만원으로 올라가면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 사이 구간이, 연금이나 사업소득이 섞인 부양가족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구간이 새로 포함되는 셈이다. 연금이 조금 많아 그동안 공제를 못 받던 부모님에게 특히 의미가 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제도가 아니다. 정부안(총급여 750만원·소득금액 300만원)보다 더 높은 안도 올라와 있다. 정태호 의원은 총급여 900만원, 소득금액 400만원 안을 냈고, 정부안과 같은 수준의 의원 법안도 계류 중이다. 11월 국회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최종 수치는 이 심사에서 정해진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둘이다. 내년 초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으로 준비하되, 배우자나 부모님의 지난해 소득을 미리 정리해 어느 구간에 있는지 파악해 두는 것. 그리고 12월 심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 총급여·소득금액 기준과 적용 과세연도를 확인해, 우리 집 부양가족이 새 구간에 드는지 다시 따져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