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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에 내놨던 종합부동산세 강화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 공제 인하와 부담 상한 인상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물러선 결과로, 확정된 것은 실거주 공제 14억원·비거주 공제 12억원 유지와 부담 상한 150% 유지다. 세금이 오른다는 뉴스에 걱정했다면 본인이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영향을 가르는 출발점이다.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갈랐다가, 20일 만에 비거주 공제를 되돌리고 실거주 인정 예외를 넓히는 쪽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근·자녀 교육 중심이던 거주 인정 사유에 육아·가족 돌봄·부모 봉양 같은 불가피한 생활 사유를 더하는 방향이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예외 사유와 요건은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와 9월 3일 국회 제출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본인 사유가 목록에 드는지와 입증 서류를 그때 맞춰 준비하는 게 먼저다.
정부는 세제개편으로 강화된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의 예외 인정 사유와 최장 3년인 인정 기간을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취학·직장·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니라 법 통과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지므로, 본인이 예외 요건에 드는지 조건별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경영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담았다. 다만 개편안은 아직 확정 전이고 소급 여부도 정해지지 않아, 이미 공제를 받은 승계자는 상속 당시 적용된 5년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추징을 피한다. 자산 처분 40%, 고용 90% 유지, 지분과 업종을 매년 점검하고 위반 시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