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이 9~10월 노선 지역 네 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민은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이 끝난 뒤 7일 이내에 사업 주관 행정기관에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이 의견은 환경 저감방안과 관계기관 협의에 반영된다. 정확한 공람 날짜와 장소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과 해당 지자체 공고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주민 의견을 듣는 단계로 들어섰다.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고, 9~10월에 노선이 지나는 지역에서 주민공람과 설명회,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11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총연장 약 48.8㎞, 사업비 2조5,475억 원 규모로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노선은 부산 금정구·기장군, 경남 양산시, 울산 울주군·남구를 거친다. 이 다섯 지역 주민이 이번 공람의 직접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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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로나 철도 같은 사업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보는 절차다. 주민공람은 그 평가서 초안을 일정 기간 공개해 주민이 직접 읽고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중요한 건 시점이다. 공람은 노선과 공법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열린다. 터널 굴착에 따른 지반 침하나 지하수 변화, 공사·운영 과정의 소음·진동처럼 생활에 직접 닿는 문제를 이 단계에서 제기해야 계획에 반영될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도 지반 침하와 토사·터널 폐수 유출, 소음·진동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같은 우려를 가진 주민이라면 지금이 목소리를 낼 시점이다. 착공 이후에 문제를 제기하면 되돌리기 훨씬 어렵다.
의견 제출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주민은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이 끝난 뒤 7일 이내에, 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행정기관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 공람이 끝났다고 곧바로 창구가 닫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여유가 더 있는 셈이다.
낼 수 있는 의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업으로 예상되는 환경오염 피해와 그 저감 방안에 관한 의견, 다른 하나는 공청회를 열지에 관한 의견이다. 특히 공청회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의 주민이 개최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반드시 열어야 한다. 개별 의견서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역이라면 공청회 요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는 구분해두는 게 좋다. 주민 의견은 환경 저감 대책과 후속 협의에 반영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노선을 통째로 바꾸는 절차는 아니다. 무엇을 요구할지 목적을 분명히 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반영 가능성을 높인다.
공람은 9~10월로 예고돼 있지만, 지역별 시작일과 장소는 각각 공고로 확정된다. 날짜를 놓치지 않으려면 두 곳을 미리 확인해두면 된다.
국토교통부 공고와 지역 언론의 고시 안내도 함께 챙기면 놓칠 확률이 줄어든다. 공람은 며칠 단위로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의견을 낼 생각이라면 9월에 접어들 때 이 창구들을 한 번씩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