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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사가 직접 고소를 받아 수사하는 방식이 사라진다. 앞으로 고소·고발은 사건 성격에 따라 일반 범죄는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나뉘어 접수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다. 검찰에 이미 낸 사건은 새 기관으로 이관되므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공소시효를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헌법 104조와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 합의를 제청의 조건으로 둔 규정은 없어, 사전 협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오랜 관행이다. 다만 임명까지 가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충돌은 제청을 되돌리기보다 국회 표결 단계의 변수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