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선언한 뒤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주던 산후조리비 지원을 9월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산후조리비 종료는 확정됐지만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낮추는 방안은 202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군과 협의 중인 단계다. 도민은 자신이 받는 지원이 도비 매칭 사업인지, 시·군과 도의 공지에서 종료나 축소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던 산후조리비 지원을 9월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끝낸다. 사실상 10월 이후 출생아는 대상에서 빠진다. 지금 신청을 미루고 있었다면 이 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결정은 8월 5일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나왔다. 도는 올해 예산을 9개월치만 편성해 뒀고, 산후조리비처럼 다른 지원과 겹치는 사업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앞세웠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9월 13일에도 "취임했을 때 상당수 사업의 석 달치 예산이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을 메울 돈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종료 소식에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는 1만 명 넘는 반대 청원이 몰렸고 한때 접속 장애까지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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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은 산후조리비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도비 보조율'이다. 경기도와 시·군은 여러 복지사업의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데, 도가 이 부담 비율을 낮추면 같은 사업을 유지하는 데 시·군 돈이 더 들어간다.
경기도는 9월 3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2027년 본예산부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도와 시·군이 5대 5로 나누던 사업이라면 도 몫이 30%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일부 사업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도비를 10%만 대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방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올해 기준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약 44%가 영향권에 든다. 시·군이 늘어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에 이르지만,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를 빼면 도가 자체적으로 굴릴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31개 시·군이 일제히 부담 증가에 직면하는 구조여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복지 서비스 조정 폭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확정과 전망을 갈라 볼 필요가 있다. 산후조리비 종료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반면 도비 보조율 30% 제한은 202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가 내놓은 방안일 뿐, 아직 시·군과 협의 중이다. 최종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대상과 비율은 바뀔 수 있다.
내가 받거나 신청하려는 지원이 영향권에 있는지는 다음 순서로 짚어보면 된다.
지원이 줄어들지 여부를 도민이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내가 받는 지원이 도비 사업인지 확인하고 마감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