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층주거지의 용적률 완화는 2종 7층 상향과 모아타운이라는 두 제도로 나뉘고, 2026년 7월 개선으로 모아타운은 요건 충족 시 준주거 상향까지 열렸다. 혜택이 동네가 아니라 제도별 요건에 걸리는 탓에 같은 저층주거지라도 땅마다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다르다.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을, 정보몽땅에서 모아타운 지정 여부를 확인한 뒤 토지거래허가와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점검해야 한다.
서울 저층주거지에서 "우리 동네도 규제가 풀렸다"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볼 것은 동네 이름이 아니라 내 땅에 걸린 제도다. 용적률을 더 받는 길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2종 7층 지역의 높이·용적률 상향, 다른 하나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묶는 모아타운이다.
둘은 확인하는 곳도, 충족해야 하는 조건도 다르다. 그래서 같은 저층주거지라도 옆 필지와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갈린다. 순서대로 짚어 본다.
Photo by Felix on Unsplash
토지이음(eum.go.kr)에 주소를 넣으면 용도지역·지구·구역이 나온다. 여기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로 표기되면 2021년 10월 완화의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때 7층 제한을 풀어 공동주택을 최고 25층까지 짓도록 하고, 용적률 상한을 190%에서 200%로 올렸다. 2종 7층에서 2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붙던 의무공공기여 10% 조건도 없앴다.
다만 땅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을 완화에서 뺐다. 7층 규제를 받는 2종 지역은 서울 주거지역 면적의 약 26%로 넓지만, 내 땅이 제외지인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봐야 한다.
개별 신축이 아니라 이웃 필지와 함께 아파트로 묶으려면 모아타운 경로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주거지를 한 단위로 묶는 지역단위 정비 방식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곳이 대상이다. 재개발이 이미 추진되거나 예정된 곳은 빠진다.
내 땅이 지정됐는지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서 확인한다. 모아타운·정비구역 지정 현황과 안내서를 제공하는 공식 창구다. 구역 경계와 도면은 서울 도시계획포털(UPIS)에서 결정 고시와 대조하면 더 정확하다.
주의할 점은 후보지와 지정 구역이 다르다는 것이다. 후보지는 취소되기도 한다. 서울시가 2026년 8월 후보지 취소 구역의 거래 혼선을 막는 주민 안내지침을 시행한 것도 그래서다.
| 구분 | 2종 7층 상향 | 모아타운 |
|---|---|---|
| 확인처 | 토지이음 용도지역 | 정보몽땅 지정 현황 |
| 핵심 혜택 | 25층·용적률 200% | 준주거 상향 시 400%(임대 포함 500%) |
| 추진 방식 | 개별·소규모 | 이웃 필지 통합 |
모아타운의 용적률 혜택은 2026년 7월 심의기준 개선으로 한 번 더 커졌다. 모아타운 안의 3종일반주거지역이 요건을 채우면 준주거지역으로 올라가 상한용적률 400%까지,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법적상한인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요건은 둘 중 하나다. 역세권이면 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지하철·국철 승강장에서 350m 안에 들어야 한다. 간선도로변이면 폭 20m 이상 도로에서 50m 이내이면서, 구역 둘레의 8분의 1 이상이 그 도로에 접해야 한다. 거리와 비율로 갈리는 조건이라 "역이 가깝다"는 느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층수 쪽도 풀렸다. 2종 7층 지역 가로주택정비에 적용되던 '평균 13층 이하' 규정이 삭제돼, 인접한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은 블록은 중·고층으로 지을 여지가 생겼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에서 바로 뗄 수 있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여부가 한 장에 담긴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 되는가"를 가르는 1차 서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모아타운 89곳과 인근을 포함해 약 11.11㎢를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지목이 '도로'인 필지가 허가 대상이라, 매입 전 지목과 허가 여부를 같이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권리산정기준일도 놓치면 안 된다. 이 날짜 뒤에 지분을 쪼개 산 경우 새 집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될 수 있다. 고시된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한다.
문의는 용도지역과 완화 적용이면 자치구 도시계획과, 모아타운 지정과 사업 추진이면 자치구 주택과와 서울시 주택정책실로 하면 된다.
결국 수익을 가르는 건 "동네가 풀렸다"가 아니라 "내 필지가 어느 요건에 걸리느냐"다. 역세권 350m, 도로변 50m처럼 숫자로 갈리는 조건이라면, 매입 단계에서 지도상 거리부터 재 보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