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은 잃어버렸느냐 망가뜨렸느냐에 따라 준비물과 첫 절차가 갈리는데, 분실은 분실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훼손은 손상된 여권을 그대로 들고 가야 한다. 분실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여권의 효력은 사라져 되돌릴 수 없고, 분실이 잦으면 다음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줄어들 수 있다. 출국이 임박했다면 일반 재발급 대신 긴급여권 대상이 되는지, 접수 마감 시각과 방문국의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 신청보다 분실신고가 먼저다.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순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분실신고를 접수한 시점부터 그 여권은 효력을 잃고, 나중에 서랍에서 다시 찾아도 쓸 수 없으며 신고를 취소할 수도 없다.
그래서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은 멈추는 게 낫다. 집이나 차 안을 다시 뒤져보고,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go.kr)에서 누군가 습득해 맡겼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생활법령정보도 권한다. 정말 없다고 확인된 뒤에 신고해도 늦지 않다.
분실 재발급에 필요한 건 재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한 장, 신분증, 그리고 분실신고서다. 분실 경위를 적어야 하는 만큼, 훼손보다 손이 한 단계 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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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은 반대다. 신고할 대상이 없고, 대신 망가진 여권 자체가 서류가 된다. 세탁기에 돌렸거나 물에 젖어 사진·인적사항면이 번졌거나, 전자칩이 눌려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훼손이다. 겉표지가 조금 헐거운 정도가 아니라 정보 확인이나 칩 판독에 지장이 생기면 훼손으로 본다.
필요 서류는 재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에 더해 훼손된 여권 원본이다. 이 원본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창구에서 손상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기존 여권을 회수하기 때문에, 여권을 두고 가면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두 경우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사전 절차 | 핵심 준비물 | 유의점 |
|---|---|---|---|
| 분실 | 분실신고 필수 | 분실신고서 | 신고 즉시 효력 상실·취소 불가 |
| 훼손 | 없음 | 훼손 여권 원본 | 창구에서 상태 확인·회수 |
온라인 신청은 두 경우 모두 만만치 않다.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은 만 18세 이상이고 전자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은 사람이 대상인데, 최근 5년 안에 분실 이력이 있고 이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온라인 창구가 막혀 방문해야 한다. 훼손도 여권을 직접 확인·회수해야 해서 사실상 방문접수가 원칙이다. 결국 분실·훼손 재발급은 대부분 여권사무대행기관을 한 번은 찾아가게 된다.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국내 신청 기준 접수한 날을 빼고 근무일로 나흘 안팎이 보통이지만, 여름·겨울 성수기에는 더 걸린다. 정확한 소요일은 접수처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르고, 10년 복수여권은 53,000원이다.
한 가지 더. 분실은 반복되면 대가가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분실 신고가 잦으면 다음에 받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나 2년으로 제한될 수 있다. 여권을 자주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신청 전에 제한 대상인지 물어보는 게 낫다.
비행기 날짜가 며칠 안 남았다면 일반 재발급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 이럴 때 쓰는 게 긴급여권이다. 인천공항 여권민원실 등에서 당일 발급이 가능하고 접수 후 처리에 몇 시간 정도가 걸린다. 다만 아무나 받는 건 아니다. 친족의 사망이나 위독 같은 인도적·긴급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순 관광 일정 때문에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
출국이 임박했다면 순서대로 확인하자. 첫째, 내 사정이 긴급여권 발급 대상인지. 둘째, 당일 접수 마감 시각과 출국 몇 시간 전까지 도착해야 하는지. 공항 발급은 보통 출국 서너 시간 전 도착이 권장된다. 셋째,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이라 한 번만 나갔다 들어올 수 있고, 도착하는 나라가 이 여권을 인정하는지도 미리 봐야 한다. 급할수록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공항에서 발을 구르는 것보다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