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명절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3,700곳 넘게 적발됐고, 거짓표시가 미표시보다 많았다. 소비자가 위반을 신고해 확인되면 미표시는 건당 5만원 수준, 거짓표시는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1588-8112나 농관원 전자민원으로 신고하되, 사진과 영수증 같은 증거를 함께 남기는 것이 처분으로 이어지는 관건이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일은 명절 때마다 되풀이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집계로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아홉 차례 특별단속에서 3,700곳 넘게 적발됐고, 이 가운데 거짓표시가 2,049곳, 미표시가 1,663곳이었다. 올해 적발된 241건 중에서도 70.5%가 거짓표시였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비자 신고가 중요한데, 신고가 위반으로 확인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Rachel Claire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거짓표시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적는 식으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다. 실제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에서 위반이 가장 많았다. 둘째는 미표시로, 메뉴판이나 포장에 원산지를 아예 적지 않은 경우다. 셋째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지워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다.
참고로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고등어·갈치 같은 주요 수산물 등 정해진 품목의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 품목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처벌 무게는 유형에 따라 다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상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반면 미표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음식점은 품목별로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매겨진다. 같은 원산지 위반이라도 거짓으로 속인 쪽을 훨씬 무겁게 다룬다.
적발돼도 다시 걸리는 곳이 적지 않다. 2021년 이후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소가 291곳이었고, 그중 일곱 차례나 걸린 곳도 있었다. 소비자 신고가 이런 상습 위반을 걸러내는 데 힘이 된다.
농산물과 축산물은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한다.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전화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agr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다.
포상금은 위반이 확인된 뒤 지급된다. 미표시는 건당 5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거짓표시는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이나 부과된 과태료 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규모가 크고 상습적인 위반일수록 포상금도 커지는 구조다. 다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월 1건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 단계에서 본인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조사를 거쳐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 등으로 확정된 뒤에 지급되므로, 접수하는 즉시 받는 것은 아니다.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목격했다면 다음을 확보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정리하면 원산지 위반은 거짓표시냐 미표시냐에 따라 처벌과 포상금이 갈린다. 신고 자체는 전화 한 통이나 온라인 접수로 끝나지만, 사진과 영수증 같은 증거를 함께 남길수록 처분과 포상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