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기본공제 나이 기준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공제액(1인 150만원)은 그대로 두고 나이만 넓히는 안이지만, 아직 발의 전이어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행 20세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녀 나이·소득 요건과 중복공제부터 확인하고 법안 통과 여부는 따로 추적하면 된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받는 기본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행 기준으로 직계비속인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2025년 귀속분(2026년 초 연말정산)으로 따지면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해당한다.
소득 요건도 같이 봐야 한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충족으로 본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금액이다. 이 두 요건을 모두 넘기면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는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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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 기본공제 나이 기준을 만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10월 21일 보도 기준으로 아직 발의 전 단계다. 개정안은 나이 요건만 넓히고, 소득 요건과 공제액은 그대로 둔다.
| 항목 | 현행 | 개정안(발의 예정) |
|---|---|---|
| 나이 | 만 20세 이하 | 만 26세 이하 |
| 소득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유지 |
| 공제액 | 1인당 150만원 | 유지 |
바뀌면 영향을 받는 쪽은 분명하다. 지금은 나이 때문에 빠지던 21~26세 자녀 가운데, 아직 취업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적어 소득 요건을 채우는 경우가 새로 대상이 된다. 대학 졸업 뒤 첫 직장을 얻기까지 평균 11개월가량 걸린다는 통계청 자료가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같은 의원이 9월에 낸 부양가족 총급여 기준 상향안과 병합 심사될지는 변수다.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 개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 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종전대로 만 20세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21세 이상 자녀를 두고 있다면, "26세로 늘린다"는 뉴스만 보고 올해 공제 대상에 넣어서는 안 된다. 지금 넣으면 공제 요건을 채우지 못한 신고가 된다. "추진 중"과 "시행 중"은 전혀 다른 상태라는 점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올해 공제는 현행 요건으로 챙기는 것이 실익이다. 다음을 확인하면 된다.
법안의 진행 단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의·상임위 심사·본회의 통과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법 개정은 대체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뒤 다음 해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올해분에 소급 적용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판단 기준은 이렇게 잡으면 된다. 21~26세 자녀가 미취업이거나 소득이 적다면, 법안이 언제 통과돼 어느 귀속연도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내년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 당장은 현행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부터 정확히 챙기는 편이 확실한 절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