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붙는다. 거래소가 세금을 떼주지 않아 투자자가 1년 손익을 직접 계산해 2028년 5월에 신고해야 하고, 같은 해 손익통산은 되지만 손실 이월공제는 안 된다. 다만 국회에 폐지·유예·공제 상향 법안이 계류 중이라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거래내역을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현행 소득세법대로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생긴 소득부터 세금이 매겨진다. 2020년 도입 뒤 세 차례 미뤄져 온 제도다.
과세 대상은 넓다. 단순 매도뿐 아니라 코인끼리 교환한 거래도 기존 코인을 양도한 것으로 봐서 이익이 나면 과세될 수 있다. 반면 본인 지갑 사이의 단순 이체는 과세하지 않는다.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롭은 거래 구조와 지급 이유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구조 자체는 단순하다. 1년치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20%를 매기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효세율 22%가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한도와 같은 250만원이다.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없다.
| 연간 순이익 | 공제 후 과세표준 | 예상 세액(22%) |
|---|---|---|
| 250만원 이하 | 0원 | 0원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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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대목이 손실 처리다. 핵심은 '같은 해 안'이냐 '해를 넘기느냐'다.
같은 과세기간, 즉 1년 안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계산한다. A코인에서 300만원을 벌고 B코인에서 100만원을 잃었다면 그해 소득은 200만원으로 본다. 반면 한 해의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7년에 크게 잃고 2028년에 벌었다면, 2027년 손실과 무관하게 2028년 이익에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도 있다. 채굴, 스테이킹, 렌딩처럼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어떤 소득으로 보고 언제 실현된 것으로 볼지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조세법학회 토론회에서도 손익통산과 일정 범위의 이월공제를 함께 검토하자는 보완론이 나왔다.
주식 양도세와 달리 거래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투자자가 1년간의 손익을 스스로 계산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027년에 생긴 소득이라면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거래소 한 곳만 쓴다면 연간 거래내역을 받아 계산하면 되지만,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갔다면 직접 합산해야 한다. 신고를 놓치거나 틀리게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시행까지 1년여가 남았지만, 과세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는 올해 안에 확보해 둬야 하는 것들이 있다.
한 가지 변수는 제도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국회에는 과세 폐지안, 2028년으로 미루는 유예안,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는 상향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시행한 뒤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 여부와 조건이 연말 국회 논의에서 바뀔 수 있으니, 확정된 규칙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료를 챙겨두며 결론을 지켜보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