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돼 실시된다. 이 대피훈련은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어서 잠깐 대피하지 않았다고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흔히 말하는 10만원 과태료는 별개인 민방위대원 소집교육 불참에 적용되므로, 본인이 편성 대상인지와 소집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8월 20일 오후 2시 사이렌이 울리면 잠깐 걸음을 멈추고 대피하라는 안내가 나온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하나다. 바쁜데 안 나가면 벌금을 무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날 대피훈련은 시민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훈련이라, 잠깐 대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과태료가 매겨지지 않는다.
서울시가 안내한 훈련 공지에도 강제 조항이나 벌칙 규정은 들어 있지 않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10만원 과태료'는 이 대피훈련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절차에 붙는 것이다. 그 차이를 알면 20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가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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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은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전국에서 진행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다. 같은 기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연계해 실시된다.
세부 일정은 시간대별로 나뉜다. 오후 2시부터 2시 15분까지는 서울 전역의 민방위 대피소 일대에서 대피훈련이, 2시부터 2시 5분까지는 중구 세종대로 약 1km 구간에서 차량 통제훈련이 이뤄진다. 소방서별로 정한 구간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하면 되고,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도 대피 공간으로 쓸 수 있다. 운전 중이라면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안내방송을 들으면 된다. 통제 구간을 뺀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은 사이렌과 잠깐의 이동 안내 정도다.
혼동의 핵심은 두 가지가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20일 대피훈련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대피 연습이고, 과태료가 붙는 것은 민방위대원 개인에게 통지서로 소집되는 교육훈련이다.
민방위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기교육과 보충교육을 모두 빠지면 기준 금액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훈련 도중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개별 통지와 출석 확인이 이뤄지는 절차라, 잠깐의 거리 대피와는 전혀 다른 무게다.
정리하면, 20일 오후 길에서 대피에 응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일은 없다. 과태료를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은 따로 소집 통지를 받은 민방위대원이다.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사람은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다. 이 연령대에 속하면 소집교육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그 통지에 따른 교육이 바로 과태료가 걸리는 대상이다.
같은 연령대라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인 사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하거나 체류 중인 사람, 재해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그리고 교육훈련이 유예된 뒤 그 사유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외 장기 체류처럼 사정이 있다면 미리 관할에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하다.
본인이 몇 년차 교육 대상인지, 소집 통지가 나와 있는지는 정부24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정된 정기교육 일정과 보충교육 기간을 함께 확인해, 정기교육을 놓쳤더라도 보충교육 기간 안에 이수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소집 통지가 없는 일반 시민이라면 20일에 준비할 것은 간단하다. 오후 2시 무렵 사이렌이 울리면 안내에 따라 잠깐 대피하고, 세종대로 등 통제 구간을 지나야 한다면 그 시간대를 피하거나 여유를 두고 움직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