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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 나흘 만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사실상 다시 손질 국면에 들어갔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늘어나는 대신 '거주'가 조건으로 강해지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시한이 관건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편안 단계인 만큼, 지금은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조율 방향을 확인하며 큰 결정을 미뤄두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공제를 차등한다. 단독명의 1주택은 과세관청이 자동 부과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합산배제는 지금도 9월에 신청해야 한다. 아직 국회 심의를 남긴 개편안인 만큼,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 명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실속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