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공제를 차등한다. 단독명의 1주택은 과세관청이 자동 부과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합산배제는 지금도 9월에 신청해야 한다. 아직 국회 심의를 남긴 개편안인 만큼,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 명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실속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당장 신청할 서류는 없다. 이번 14억원 상향은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고,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다. 8월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 올해 무언가를 접수해서 받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신청이 아니라 내 상황이 개편안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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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화는 과세 기준의 축이다. 지금까지 종부세는 몇 채를 가졌는지를 크게 따졌지만, 개편안은 집값(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에 놓는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른다. 시가로는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여기서 한 겹 더 나뉜다. 공시가격 14억원을 넘는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하면 14억원을 공제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9억원만 공제한다. 같은 1주택이라도 사는 집인지 아닌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도록 설계됐다.
이 질문의 답은 명의 형태에 따라 갈린다.
단독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라면,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알아서 부과·고지한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세금이라,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서를 낼 일은 통상 없다.
문제는 부부 공동명의처럼 특례 판단이 필요한 경우다. 부부가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쳐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등을 과세 대상에서 빼는 합산배제 역시 같은 9월 신고 기간에 접수한다.
| 상황 | 기본공제(개편안) | 지금 필요한 신청 |
|---|---|---|
| 단독명의·실거주 1주택 | 14억원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부과 |
| 단독명의·비거주 1주택 | 9억원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부과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유리한 방식 선택 | 9.16~9.30 특례 신청 |
부부 공동명의는 인별로 9억원씩 합쳐 18억원을 공제받는 방식과, 단독명의처럼 특례를 적용해 기본공제에 보유·연령 세액공제를 더하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집값과 보유 기간, 나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