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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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은 이미 있다, 무엇이 다른가

상설특검법은 2014년부터 이미 존재하며,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장관 결정만으로 열흘 안팎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 거부권을 피한다. 이번에 새로 제기된 것은 특검 자체가 아니라, 6개월 기한에 걸려 사건을 무더기로 이첩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상설 특별수사본부다. 상설 근거는 있지만 상설 조직은 아직 특검이 던진 제안 단계여서, 법안 발의와 권한 범위 논의가 실제 변화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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