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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이 9월 14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겸직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 막으려면 헌법이 아니라 이 조항을 고쳐야 한다. 아직은 한 정당의 제안 단계인 만큼,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4일 최길수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10년간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질 전망이다. 이 기구는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수석급 이상 참모의 권력형 비리만 감찰하는 좁고 전문적인 조직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남았고, 국민의 일반 부패 신고는 여전히 권익위·수사기관 몫이라는 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재조명 포럼을 강행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8월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촉구 결의안은 정치적 의사표시일 뿐이고, 실제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성립한다. 헌정사상 본회의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사례가 유일했던 만큼, 이진숙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가 통과 가능성을 가르는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4일 개헌을 위해서라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며 4년 중임·연임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 200석 합의와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해 여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취임 후 첫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겹친 가운데 야당의 협상 참여 여부가 임기 내 실현의 최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