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 재조명 포럼을 강행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8월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촉구 결의안은 정치적 의사표시일 뿐이고, 실제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성립한다. 헌정사상 본회의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사례가 유일했던 만큼, 이진숙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가 통과 가능성을 가르는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5·18 왜곡·폄훼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전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지도부의 만류에도 국회도서관에서 '5·18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강행하고, 5·18을 '소요사태'로 규정한 발제와 호남 관련 발언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이름이다. 이번 문서는 '제명 촉구 결의안'이다. 특정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는 정치적 의사표시일 뿐, 그 자체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법적 절차가 아니다. 실제 제명은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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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징계는 국회법이 정한 순서를 따른다. 징계 사유가 생기면 국회의장이 사흘 이내에 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윤리특위가 해당 행위를 심사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면, 그 결과가 본회의로 올라가 표결에 부쳐진다.
징계의 수위는 네 단계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그리고 가장 무거운 제명이다. 앞의 세 가지는 일반 의결로 가능하지만 제명은 다르다. 헌법 제64조는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300석 기준으로 200명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 소추와 같은 수준의 문턱이며, 한번 제명이 확정되면 그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다.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는 과거 사례가 보여준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본회의 표결로 실제 제명된 의원은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그마저도 당시 여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문제 삼아 변칙 처리한 결과였고, 이 사건은 부마항쟁을 불러 유신 정권 종식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의 제명 시도는 대부분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사례 | 사유 | 결과 |
|---|---|---|
| 김영삼(1979) | 외신 인터뷰 정권 비판 | 본회의 가결(유일) |
| 강용석(2010) | 아나운서 비하 발언 | 본회의 부결, 출석정지 30일 |
| 김남국(2023) | 가상자산 보유 논란 | 제명 권고 뒤 표결 무산·폐기 |
강용석 전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가결됐는데도 본회의에서 뒤집혀 경징계에 그쳤고, 김남국 전 의원 건은 제명 권고까지 갔지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그래서 통과 여부를 가늠하려면 정족수 하나만 보면 된다. 재적 3분의 2, 즉 200석 안팎은 어느 한 정당이 단독으로 넘기 어려운 규모다. 제명이 성립하려면 결국 이진숙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상당수가 자당 의원 제명에 표를 던져야 한다는 뜻이 된다.
현실적으로 소속 정당이 반대하는 사안에서 그 문턱이 넘긴 전례는 사실상 없다. 이번 결의안 역시 정식 징계 절차인 윤리특위 회부로 넘어가더라도, 본회의 표결까지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편이 근거에 맞다. 다만 결의안은 정치적 압박과 여론전의 성격이 크다는 점은 별개다. 제명 여부를 지켜볼 독자라면 결의안 제출이라는 표면적 움직임보다, 이 사안이 윤리특위에 실제로 회부되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 기류가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