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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질 만큼 가뭄이 심해지며 벼·밭작물 약 2,100헥타르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피해 농가는 재해복구비·경영자금 융자·농작물재해보험 세 갈래 지원을 겹쳐 쓸 수 있는데, 시작점은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의 피해 신고다. 지금은 피해 사진과 경작 사실 증빙을 모아두고 거주 시군의 접수 일정을 확인해 둘 시점이다.
가뭄으로 벼·밭작물이 상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정부 재해복구비와, 미리 가입해 둔 농작물재해보험 두 갈래다. 재해복구비는 시·군 피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파대·농약대·생계비 등으로 지급되고, 보험은 사전 가입자만 손해평가를 거쳐 보상받는다. 지금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피해 증빙을 챙겨 읍면동·시군 농정부서에 신고하고, 보험 가입자라면 지역 농협에 사고를 통지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