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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질 만큼 가뭄이 심해지며 벼·밭작물 약 2,100헥타르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피해 농가는 재해복구비·경영자금 융자·농작물재해보험 세 갈래 지원을 겹쳐 쓸 수 있는데, 시작점은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의 피해 신고다. 지금은 피해 사진과 경작 사실 증빙을 모아두고 거주 시군의 접수 일정을 확인해 둘 시점이다.
경남의 농업용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8월 11일 밤 8시, 소방청은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전국 16개 소방본부의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물이 마른 논밭으로 집결했다. 산불도 아닌 가뭄에 소방동원령이 내려진 것은 상황이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다.
8월 12일 기준 도내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4% 안팎으로 평년의 절반 수준이다. 집계 시점에 따라 33~34%로 조금씩 다르게 잡히지만 평년의 절반 이하라는 사실은 같다. 밀양·거제·함안·의령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 올라 있고, 벼와 콩·참깨·고추를 중심으로 약 2,100헥타르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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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농가가 기댈 수 있는 제도는 세 축이다. 국비·지방비로 주는 재해복구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재해대책경영자금, 그리고 미리 가입해 둬야 받는 농작물재해보험이다.
성격이 서로 다르다. 복구비는 갚지 않는 지원금이지만 피해 규모의 일정 비율만 나온다. 경영자금은 갚아야 하는 융자다. 재해보험은 사전에 가입한 농가만 대상이라, 이번 가뭄에 미가입 상태라면 소급 적용은 안 된다.
핵심 항목은 대파대와 농약대다. 대파대는 수확을 포기하고 다시 씨를 뿌릴 때 드는 파종 비용이고, 농약대는 병충해 방제 약제 비용이다. 여기에 생계지원비와 고교생 학자금 면제가 피해가 심한 농가에 붙는다.
단가는 최근 크게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대 6개 항목을 평균 375%, 대파대 14개 항목을 평균 103% 인상하고 ha당 45만원의 인건비를 새로 반영했다. 예전보다 실제 복구 비용에 가까워졌다. 다만 복구비는 피해 면적과 작물에 따라 산정되므로, 신고 단계에서 경작 사실과 피해 정도를 얼마나 정확히 남기느냐가 금액을 가른다.
당장 영농을 이어가야 한다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가 있다. 고정금리 연 1.8%(또는 6개월 변동), 대출기간 1년 조건이다. 이미 정책자금을 빌린 농가는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50%면 1년, 50% 이상이면 2년까지 상환을 늦추고 이자를 감면받는다. 피해율이 지원 기간을 가르는 기준이라, 피해 조사 결과가 곧 돈의 크기로 이어진다.
절차의 출발점은 피해 신고다. 원칙적으로 재난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농정과에 신고해야 지원 대상으로 등록된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늦게 파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지만, 기본은 빠른 신고다. 신고 뒤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이 확정된다.
지금 준비해둘 것은 분명하다.
가뭄은 태풍처럼 하루로 끝나지 않아 '재난 종료' 시점이 늦게 잡힐 수 있다. 그래도 피해가 눈에 보일 때 증빙부터 모아두면 접수가 열렸을 때 하루라도 먼저 움직일 수 있다. 이번 가뭄에 대한 개별 복구비 규모는 아직 조사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 발표와 접수 일정은 거주 시군 농정 부서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