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재난지원금, 신청은 10일 안에 읍·면·동에서
8월 15~1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가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 침수 등 피해를 본 주민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안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며, 민간 성금은 이와 별개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배분 절차를 거친다. 복구를 서두르기 전에 피해 현장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해 두고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