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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르며, 기존 365회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아동·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환자는 예외이고 의학적 필요성은 건보공단 심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신이 산정특례 등 예외 대상인지, 연 300회를 넘길 이용 패턴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 1월부터 연 외래진료 300회를 넘으면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르지만, 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은 처음부터 제외된다. 제외 여부는 산정특례 등록 상태로 확인할 수 있고, 목록에 없어도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진료가 잦다면 시행 전 산정특례 등록과 만료일부터 점검해 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