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30만원 지원금, 7대 7 부결 그 이후
당진시의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이 8월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7대 7 동수로 부결돼 추석 전 지급이 무산됐다. 시의회가 여야 각 7석 동수인 데다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겹쳐, 재추진하더라도 표 지형이 바뀌지 않으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당진 시민은 시가 예고한 민생 비상조치의 실제 내용과 다음 회기 재발의 여부를 지켜보며 지원금 향방을 가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