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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9억 원씩 공제받는 인별 과세와,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하고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 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적용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인별 과세가 기본 적용돼 세액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비거주 공동명의 공제 축소를 예고했지만 아직 확정 전이므로, 우선 올해 9월 신청 기간에 두 방식의 유불리부터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