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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이 9월 14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겸직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 막으려면 헌법이 아니라 이 조항을 고쳐야 한다. 아직은 한 정당의 제안 단계인 만큼,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직만은 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섞은 헌법 구조에서 나온 예외적 허용이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겸직은 의석 승계 문제와 맞물려 이번 개각에서 별도의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재조명 포럼을 강행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8월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촉구 결의안은 정치적 의사표시일 뿐이고, 실제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성립한다. 헌정사상 본회의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사례가 유일했던 만큼, 이진숙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가 통과 가능성을 가르는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