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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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결의안 나와도 실제 제명이 어려운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5·18 재조명 포럼을 강행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8월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촉구 결의안은 정치적 의사표시일 뿐이고, 실제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성립한다. 헌정사상 본회의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사례가 유일했던 만큼, 이진숙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가 통과 가능성을 가르는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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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촉구는 냈지만, 의원직 상실은 별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4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냈지만, 이 결의안은 채택돼도 의원직을 곧바로 박탈하는 절차가 아니다. 실제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며, 이 문턱을 넘은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의원 단 한 번뿐이다. 이번 건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 보려면 윤리특위 구성 여부와 200명 이상의 찬성표 확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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