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결의안 나와도 실제 제명이 어려운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5·18 재조명 포럼을 강행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8월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촉구 결의안은 정치적 의사표시일 뿐이고, 실제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성립한다. 헌정사상 본회의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사례가 유일했던 만큼, 이진숙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가 통과 가능성을 가르는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