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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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통보 받았다면, 급여부터 확인하는 법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회사가 이 돈을 받는다고 직원 통장에 정부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유급휴업이라면 직원은 회사에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고 고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무급휴직은 급여 구조가 달라, 내가 받은 통보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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