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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난 시 영사조력,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해외 재난을 당한 재외국민은 2021년 시행된 영사조력법에 따라 국가의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고, 영사콜센터와 재외공관이 24시간 연락 창구 역할을 한다. 영사조력은 스스로·연고자·주재국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작동하는 보충적 제도이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되 긴급·무자력 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출발 전 해외안전여행 앱 '동행' 등록과 영사콜센터 번호 저장으로 미리 대비해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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