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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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 친일재산, 처분 대가까지 환수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꾸려져 12월 3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활동을 재개한다. 이번 법은 친일재산을 이미 매각했더라도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해 기존보다 환수 범위가 넓어진 점이 핵심이다.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토지가 걱정된다면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이력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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