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에 내놨던 종합부동산세 강화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 공제 인하와 부담 상한 인상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물러선 결과로, 확정된 것은 실거주 공제 14억원·비거주 공제 12억원 유지와 부담 상한 150% 유지다. 세금이 오른다는 뉴스에 걱정했다면 본인이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영향을 가르는 출발점이다.
종부세가 오른다는 소식에 놀랐던 집주인이라면, 결론부터 보면 걱정의 상당 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논란이 됐던 인상 항목 두 가지를 거둬들였다. 비거주 1주택 공제를 낮추려던 계획과 보유세 부담 상한을 끌어올리려던 계획이다.
대신 실거주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부분은 그대로 남았다. 확정된 큰 틀은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부담 상한 1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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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처음 나온 정부 원안은 지금보다 강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전체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면서, 실거주 1주택 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되 비거주 1주택 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 했다.
여기에 전년 대비 세금이 늘 수 있는 상한도 150%에서 200%로 상향할 계획이었다. 부담 상한은 공시가격이 급등해 계산상 세액이 크게 늘어도 실제로 내는 세금이 전년의 일정 배율을 넘지 못하게 막는 장치인데, 이를 두 배까지 열어두려 한 것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뛴 해에는 세금이 최대 두 배까지 늘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실거주자 공제를 올려 부담을 낮추는 방향과, 비거주·고가 주택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한 개편안에 함께 담겨 있었다.
방향을 바꾼 직접적 배경은 여론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이 나빠지면서, 정부는 국정 추진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인상 항목을 접었다. 종부세뿐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도 사실상 원래대로 되돌렸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보완할 여지를 남겨뒀다.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같은 항목은 정기국회 심사에서 더 다루기로 했다.
이번에 수정 의결로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정부 원안 | 확정안 |
|---|---|---|
| 실거주 1주택 공제 | 14억원 | 14억원 |
| 비거주 1주택 공제 | 9억원 | 12억원 |
| 부담 상한 | 200% | 150% |
실거주자에게 유리한 인상은 살아남았고, 비거주자에게 불리한 인하와 전체적인 상한 인상은 없던 일이 됐다.
같은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처지가 갈린다.
정리하면 이번 개편은 실거주자에게는 완화, 비거주자에게는 현행 유지로 요약된다.
이 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거친다. 공제 금액과 부담 상한이라는 뼈대는 정해졌지만, 세부 조정과 최종 통과는 국회 논의에 달려 있다. 지금 수치를 기준으로 삼되, 확정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