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경영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담았다. 다만 개편안은 아직 확정 전이고 소급 여부도 정해지지 않아, 이미 공제를 받은 승계자는 상속 당시 적용된 5년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추징을 피한다. 자산 처분 40%, 고용 90% 유지, 지분과 업종을 매년 점검하고 위반 시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을 크게 손봤다. 기업을 물려주기 전 경영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공제를 받은 뒤 요건을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편법 상속 통로로 쓰인다는 지적을 반영한 강화다.
여기서 이미 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급 여부다.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고, 강화된 사후관리가 과거에 공제를 받은 상속분에도 적용되는지는 부칙에서 정해진다. 세법 개정은 통상 개정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는 방식이라, 이미 상속을 마친 승계자는 상속 당시 법에 따른 5년 사후관리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확정 전이므로 부칙 문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
| 항목 | 현행 | 개편안 |
|---|---|---|
| 경영요건 | 10년 이상 | 30년 이상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 |
| 공제 한도 | 최대 600억원 | 최대 1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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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후관리 기간 중인 승계자가 붙들어야 할 축은 네 가지다. 자산, 고용, 지분, 업종이다.
자산은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을 5년 안에 40% 이상 처분하면 안 된다. 공장 부지나 핵심 설비를 정리해 현금화하는 순간 요건이 흔들린다. 업종은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해서도, 주된 업종을 바꿔서도 안 된다.
고용은 숫자로 관리된다.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과 총급여액이 각각 상속 당시 기준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경기가 나빠 인력을 줄이면 이 선이 먼저 무너진다. 지분은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에서 실권해 지분율이 떨어져 최대주주에서 밀려나면 요건 위반이 된다.
이 네 가지는 어느 하나만 걸려도 문제가 된다. 자산과 업종을 잘 지켜도 고용 평균이 한 해 90%를 밑돌면 그 자체로 추징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특정 시점의 숫자가 아니라 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해야 하며, 결산 때 한 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놓치는 구간이 생긴다.
요건을 어겼다고 공제 전체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추징액은 공제받은 금액에 자산 처분 비율과 사후관리 기간 중 경과한 기간을 함께 반영해 계산한 뒤 상속세에 다시 더해진다. 위반 시점이 이를수록, 처분 비율이 클수록 토해내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절차도 놓치기 쉽다. 위반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추징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얹힌다. 수용이나 매수, 합병·분할 같은 조직재편, 질병이나 파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에서 빠질 수 있지만, 사유를 소명할 자료가 있어야 인정된다.
승계 직후 한 번 챙기고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사후관리다. 매년 결산 시점에 맞춰 다음을 점검해 두면 위반을 사후에 발견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 조건이라면 실무적으로는 세무 담당자와 매년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강화 개편이 확정되면 신규 상속분의 관리 기간이 10년으로 길어지는 만큼, 지금 사후관리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 결국 손해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