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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집 잃었을 때 받는 지원 제도

화재로 살던 집을 잃으면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사유'에 해당해 생계·의료·주거비와 임시 거처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가구는 심사에서 우선 고려되고 이동이 편한 임시 거처와 사회복지시설 연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가장 빠른 창구는 24시간 운영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한 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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