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살던 집을 잃으면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사유'에 해당해 생계·의료·주거비와 임시 거처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가구는 심사에서 우선 고려되고 이동이 편한 임시 거처와 사회복지시설 연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가장 빠른 창구는 24시간 운영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한 통이다.
갑작스러운 불로 살던 집을 잃으면 당장 머물 곳과 생활비가 막막해진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이다. 보건복지부는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살던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를 명확한 위기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일반재산이 지역별로 약 2억~2억 4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심사보다 지원이 먼저다. 요건이 맞아 보이면 일단 지원한 뒤 나중에 확인하는 '선지원 후조사' 방식이라, 위급할수록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기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다른 법령의 지원을 이미 충분히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다. 그래도 화재 직후의 공백을 메우는 첫 창구로는 긴급복지가 가장 폭넓게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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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은 한 가지가 아니다. 매달 생계비가 나오는 생계지원, 300만 원 이내의 의료지원, 그리고 머물 곳을 위한 주거지원이 있다. 주거지원은 임시 거소를 직접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연료비, 전기요금, 가구원이 사망했을 때 1인당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제비 같은 항목도 따로 챙길 수 있다. 살 집 자체가 필요할 때는 재해구호 제도가 이어받는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재로 기존 주택에 살기 어려워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내주고, 재해구호 기금과 의연금(희망브리지 등)에서는 임시 구호시설과 세대원 수에 따른 구호금, 냉장고·세탁기 같은 생활가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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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아동이 있는 가구는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긴급복지 심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주거지원을 받을 때도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이동이 편한 임시 거처를 우선 배정하도록 배려하고, 필요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연계하는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화재가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선포된 경우와 개별 주택 화재는 적용 제도가 다르다. 재난으로 선포되면 재해구호법에 따라 사망·실종 유족에게 1인 2,000만 원, 부상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일반 주택 화재는 이 지원 대신 긴급복지와 지자체 구호가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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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창구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다. 24시간 운영되며, 전화 한 통으로 긴급지원 상담과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한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화재는 예고 없이 닥치지만, 어떤 제도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가장 급한 며칠을 버틸 힘이 된다. 신청할 때는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방서의 화재증명원과 신분증, 가족관계·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절차가 빨라진다. 내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우리 가구가 어떤 항목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129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