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300회 90% 부담, 제외 대상 확인법2027년 1월부터 연 외래진료 300회를 넘으면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르지만, 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은 처음부터 제외된다. 제외 여부는 산정특례 등록 상태로 확인할 수 있고, 목록에 없어도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진료가 잦다면 시행 전 산정특례 등록과 만료일부터 점검해 두는 게 좋다.생활정보2026.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