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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평가액이 석 달 반 만에 182조원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내가 받을 연금액은 기금 수익률이 아니라 가입 기간과 소득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손실 기사를 반복해 읽기보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예상연금액을 직접 조회하는 편이 실질적이다. 조회 결과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금액이 기대보다 적다면,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 같은 제도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따져볼 만하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공단 홈페이지나 '내곁에국민연금' 앱에서 인증 없이도, 인증 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금액이 적거나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면 추납·임의가입·연기연금으로 수령액을 늘릴 수 있고, 연기연금은 미루는 1년마다 7.2%가 가산된다. 내 가입 이력을 조회한 뒤 수급권 확보, 공백 복구, 증액 중 지금 필요한 순서부터 점검하면 된다.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19개월의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지금 소득 기준 보험료로 메워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늘어난 연금은 종신 지급이지만 총 납부액을 월 증가액으로 나눈 회수 기간이 예상 수령 기간보다 짧아야 이득이다. 신청 전 홈페이지 예상연금액 조회나 공단 상담으로 본인 수치를 확인해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한다.
국민연금 추납은 현재 가입자 신분이면서 과거에 보험료를 못 낸 대상 기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실직·경력단절로 자격을 잃은 상태라면 임의가입 등으로 가입자 신분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신청 전에 대상 기간의 종류와 낼 수 있는 개월 수를 확인한 뒤 지사·온라인·앱 중 한 곳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