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평가액이 석 달 반 만에 182조원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내가 받을 연금액은 기금 수익률이 아니라 가입 기간과 소득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손실 기사를 반복해 읽기보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예상연금액을 직접 조회하는 편이 실질적이다. 조회 결과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금액이 기대보다 적다면,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 같은 제도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따져볼 만하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들의 주식 평가액이 6월 말 515조원대에서 10월 중순 333조원대로, 석 달 반 만에 182조원 줄었다는 세계일보 보도가 나왔다. 숫자가 크다 보니 "내 연금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뒤따른다.
먼저 결론부터. 이 평가액은 기금이 들고 있는 주식의 장부상 가격이지, 개인이 받을 연금액을 정하는 값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으로 계산되는 확정급여라, 기금이 손실을 봐도 이미 산출된 내 예상연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기사를 다시 검색하는 것보다 내 숫자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순서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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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확한 방법은 본인 인증 후 조회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nps.or.kr)의 전자민원서비스에 들어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예상연금액 조회'를 누르면 된다. 이 값은 대략적인 추정이 아니라 내 실제 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화면 숫자를 볼 때 두 가지를 확인한다. 하나는 현재가치 기준인지, 물가를 반영한 미래가치 기준인지다. 둘은 세전 금액이라는 점이다. 또 조회 시점의 가입 내역으로 계산한 값이라, 앞으로 더 내면 금액은 올라간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번거롭다면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쓸 수 있다. 월 보험료만 넣으면 가입 기간별 예상액을 대략 보여준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큰 그림을 잡는 용도로는 충분하다.
조회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가입 기간이다. 수급 나이에 도달해도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이 아니라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매달 받는 연금과 목돈 한 번은 노후 설계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10년 충족 여부가 첫 번째 점검 항목이다.
10년이 안 되거나 금액을 더 키우고 싶다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가 있다. 각각 대상과 효과가 다르다.
| 제도 | 누가 쓰나 | 핵심 |
|---|---|---|
| 추납(추후납부) | 과거 미납·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 | 최대 119개월까지 소급해 기간 인정 |
| 임의가입 |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 | 자발적으로 가입해 기간을 쌓음 |
| 임의계속가입 | 60세가 됐는데 기간이 부족한 사람 | 65세까지 더 내서 기간 연장 |
| 연기연금 | 당장 생활비가 넉넉한 수급 예정자 | 수급을 늦춰 연 7.2%씩 더 받음 |
추납은 한 번도 가입한 적 없는 기간은 대상이 아니라서, 먼저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얻어야 한다. 또 목돈이 들어가므로 공단 모의계산으로 '낸 돈 대비 늘어나는 연금액'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늘어나는 금액이 생각만큼 크지 않으면 굳이 서두를 이유는 없다.
확인하는 김에 보험료도 짚어 두자.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2026년 9.5%로 오르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된다. 이 인상은 기금이 손실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손실 뉴스와 보험료 인상을 같은 원인으로 묶으면 오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