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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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고용촉진장려금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지로 자격이 갈리며,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채용 전후 감원 이력이 없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을 6개월 단위로 받는다. 지급은 후불 구조라 6개월을 채운 뒤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세부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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