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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 친일재산, 처분 대가까지 환수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꾸려져 12월 3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활동을 재개한다. 이번 법은 친일재산을 이미 매각했더라도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해 기존보다 환수 범위가 넓어진 점이 핵심이다.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토지가 걱정된다면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이력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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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대상 기준과 절차 한눈에

2026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해 친일재산 환수가 재개된다. 러일전쟁 개전부터 광복 전까지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대상이며, 이번엔 이미 처분한 재산의 매각 대금까지 환수 근거가 새로 생겼다. 조사·통지·60일 이의신청·귀속결정·행정소송의 절차와 대가성 추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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