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트라우마 희생자 인정 뒤, 받는 지원 정리이태원참사 특조위가 구조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 2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하면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사망도 공식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유족이 특별법상 생활·의료·심리 지원을 신청할 근거가 생겼다는 뜻이다. 지원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희생자와 피해자는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다르므로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생활정보2026.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