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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마지막 피해구제위원회가 43명을 신규 피해자로 인정하면서 구제급여 대상이 6,080명으로 늘었고 임신부 유산·사산과 발달장애인 사례도 포함됐다. 신청은 마감 시한 없이 계속 가능하며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신분·관계 증명, 의료 기록, 사용 증빙 서류를 갖추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10월 8일부터 구제가 국가·기업 공동 배상 체계로 전환돼 보상 항목과 신청 방식이 달라지므로 지금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구조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 2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하면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사망도 공식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유족이 특별법상 생활·의료·심리 지원을 신청할 근거가 생겼다는 뜻이다. 지원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희생자와 피해자는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다르므로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