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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교내 교사나 24시간 운영되는 117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제주 초등학교 사례처럼 학교가 신고를 제대로 기록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 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와 요청 사실을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기고, 대응이 미흡하면 교육지원청·117·국민신문고 같은 외부 창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