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교내 교사나 24시간 운영되는 117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제주 초등학교 사례처럼 학교가 신고를 제대로 기록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 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와 요청 사실을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기고, 대응이 미흡하면 교육지원청·117·국민신문고 같은 외부 창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중도입국 학생이 3년 넘게 집단 괴롭힘과 단체채팅방 사이버폭력을 겪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미디어제주 등 보도에 따르면 이 학생은 2025년 11월 점심시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같은 반 학생들이 이를 막았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고, 위기관리위원회 소집이나 상급 기관 보고, 관련 서류도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사례가 학부모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학교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피해 학생 보호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고 창구와 보호조치 절차, 그리고 요청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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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창구는 크게 학교 안과 밖으로 나뉜다. 학교 안에서는 담임이나 상담교사에게 직접 알리거나 신고함, 학교 홈페이지,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학교 밖에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대표 창구다. 24시간 운영되며 전화 117, 문자 #0117, 인터넷, 방문 상담이 모두 가능하다. 긴급한 상황이면 112 경찰이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이 보호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알린 뒤,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주 사례에서 문제가 된 지점이 바로 이 기록과 보고 단계였다.
동시에 학교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을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즉시 분리한다. 분리 기간은 최대 7일이다. 이 조치는 피해 학생이 요청하지 않아도 학교가 우선 판단해 진행하지만, 보호자가 먼저 분리와 상담을 함께 요청해두면 대응이 빨라진다.
핵심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다. 피해 학생은 이 조항에 따라 다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조치 | 내용 |
|---|---|
| 심리상담·조언 | 학내외 전문가 상담 |
| 일시보호 | 별도 공간에서 임시 보호 |
| 치료·요양 | 치료와 회복을 위한 요양 |
| 학급교체 | 가해학생과 다른 학급으로 이동 |
교육장은 피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를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치료비 등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나중에 청구한다. 비용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모든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 반대로 피해가 크거나 재발 우려가 있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피해 정도, 행위 경위, 재발 가능성을 종합해 심의한다. 어느 경로로 갈지는 피해 학생 측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자체해결에 동의하기 전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다.
만약 학교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움직이지 않거나 제주 사례처럼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학교 밖 창구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상황을 알리고, 117에 재상담을 요청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언제 무엇을 신고하고 요청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이다. 문자, 이메일, 통화 메모 어느 것이든 좋다. 제주 사례가 보여준 교훈은 결국 절차만큼이나 그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가 피해 학생을 지킨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