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걸러 지급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한도와 최대 금액이 165만~330만 원으로 갈린다. 소득이 있어야 대상이 되고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대상 여부는 안내문이 아니라 본인의 숫자가 결정한다. 자신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지, 소득과 재산이 한도 안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 반기·정기 중 맞는 신청 방식을 고르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아예 없으면 신청 대상이 아니다. 소득이 있어서 나는 못 받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순서가 반대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출발선에 서고, 그 소득이 한도 아래인지를 따지는 구조다.
대상을 가르는 요건은 세 가지다. 어떤 가구인지, 연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이 순서로 자신을 대입해 보면 대상 여부가 대체로 정리된다.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이 적어도 제외된다는 점은 미리 짚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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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가구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통과 여부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가구를 세 가지로 나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부모도 없는 1인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각각 연 300만 원 이상을 버는 경우를 말한다.
| 가구 유형 | 연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여기서 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본다. 표의 한도는 "이 금액 미만"이라는 상한선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한다. 한도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소득 요건을 넘겨도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재산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집값이 그사이 올랐더라도 판정은 그 시점의 값으로 굳는다.
한 가지 더 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요건을 통과하더라도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받는다. 소득만 보고 전액을 기대했다가 절반만 들어오는 이유가 대개 여기에 있다.
첫째, 국세청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경우다. 안내문은 참고용일 뿐이라 오지 않아도 요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헷갈리는 경우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상·하반기로 나눠 미리 받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이듬해 정기 신청으로 한 번에 정산한다.
셋째, 정기 신청 기한을 넘겼다고 포기하는 경우다. 정기 신청은 보통 5월 한 달간이지만, 놓쳤더라도 그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 5%를 손해 보더라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다.
넷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따로 챙기지 않는 경우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되며, 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산정된다. 소득 요건이 근로장려금보다 넓게 걸려 있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가구가 적지 않다.
정리하면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먼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지 본다. 다음으로 자신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해당 소득 한도 아래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1억 7,000만 원을 넘겨 절반만 받는 구간은 아닌지 점검한다.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한다면 신청 방식만 고르면 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 사업소득이 섞여 있다면 정기 신청이다. 신청은 홈택스 누리집이나 손택스 앱에서 장려금 메뉴로 접속해 진행한다. 대상인지 아닌지는 결국 남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가구·재산 숫자가 답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