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안, 왜 한 달 만에 뒤집혔나
정부가 8월에 내놨던 종합부동산세 강화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 공제 인하와 부담 상한 인상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물러선 결과로, 확정된 것은 실거주 공제 14억원·비거주 공제 12억원 유지와 부담 상한 150% 유지다. 세금이 오른다는 뉴스에 걱정했다면 본인이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영향을 가르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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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에 내놨던 종합부동산세 강화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 공제 인하와 부담 상한 인상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물러선 결과로, 확정된 것은 실거주 공제 14억원·비거주 공제 12억원 유지와 부담 상한 150% 유지다. 세금이 오른다는 뉴스에 걱정했다면 본인이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영향을 가르는 출발점이다.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갈랐다가, 20일 만에 비거주 공제를 되돌리고 실거주 인정 예외를 넓히는 쪽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근·자녀 교육 중심이던 거주 인정 사유에 육아·가족 돌봄·부모 봉양 같은 불가피한 생활 사유를 더하는 방향이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예외 사유와 요건은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와 9월 3일 국회 제출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본인 사유가 목록에 드는지와 입증 서류를 그때 맞춰 준비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