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으로 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이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갈릴 수 있고, 민주당은 11월 8일 거주·비거주를 모두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했다. 내 집이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는 공시가격과 과세기준일 6월 1일의 거주 여부로 갈린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홈택스로 내 집 상태를 확인하고, 확정 전이므로 국회 심의 일정을 지켜봐야 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을 건드렸다. 지금까지는 실거주든 아니든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똑같이 공제했는데,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은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는 달리 적용하는 방향으로 갔다.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처음 안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이었다. 비거주 1주택자 반발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는 현행 12억원 유지로 수정됐다. 여기에 민주당은 11월 8일 거주·비거주를 나누지 말고 모두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했다.
세 가지 숫자가 경쟁 중이라는 뜻이다. 내 집이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는 두 가지, 공시가격과 거주 여부로 갈린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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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기준이 12억이냐 14억이냐를 따지려면 먼저 내 집의 공시가격이 그 선 근처에 있는지 봐야 한다. 그 아래라면 이번 논쟁은 내 세금과 직접 상관이 없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한다. 로그인 없이 주소나 단지명, 동·호수를 넣으면 올해 가격이 바로 나온다. 같은 단지라도 층과 향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니 내 동·호수로 확인해야 한다.
은퇴 가구라면 공시가격 숫자 하나로 세 부담을 단정하지 않는 게 좋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따로 있어 실제 고지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내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기준선에 걸린다면, 다음은 내 집이 실거주인지 비거주인지다. 이 구분이 14억과 12억을 가른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그날의 상태를 본다. 6월 1일 현재 그 집에 본인이 살고 있으면 실거주, 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있으면 비거주로 갈린다. 이사나 매매를 앞뒀다면 잔금과 전입신고 시점이 6월 1일을 어떻게 지나는지가 그해 기준을 바꾼다.
다만 개편안이 말하는 '실거주'를 거주 기간 등 어떤 요건으로 판정할지, 세부 기준은 공개된 확정안에서 아직 분명하지 않다.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로 정해질 부분이라, 경계선에 있다면 그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 나온 것은 정부안과 당의 요구일 뿐 법으로 굳지 않았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으로 갈지 14억으로 통일될지는 심의에서 정해진다.
적용 시점도 지금이 아니다. 개편안은 2027년부터 적용돼 그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반영된다. 당장 올해 고지서가 바뀌는 게 아니므로, 서두르기보다 심의 경과를 따라가는 편이 맞다.
공제액만 세금을 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번 개편에는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고 일부 세율 구간을 높이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다. 공제가 올라도 다른 항목이 세액을 밀어 올릴 수 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와 체크 항목은 이렇다.
내 집이 기준선 아래거나 실거주 1주택이라면 이번 변화로 손해 볼 일은 거의 없다. 비거주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12억을 넘는 경우가 이번 심의를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