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상은 군 병원 치료, 전공상 심사, 재해보상 급여, 보훈 등록이 서로 다른 창구에서 진행된다. 치료는 즉시 받되 전공상 심사를 가장 먼저 걸어야 재해보상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열린다. 입대와 동시에 가입되는 병사 상해보험도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면 "어디에 뭘 신청해야 하나"부터 막힌다. 치료, 심사, 보상, 등록이 서로 다른 창구에서 따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네 갈래다. 첫째 군 병원 치료, 둘째 소속 군의 전공상 심사, 셋째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넷째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등록이다.
이 가운데 순서가 중요한 축은 전공상 심사다. 심사에서 부상이 공무와 연결됐다고 인정돼야 뒤이은 보상과 등록이 열린다. 치료는 그와 상관없이 곧바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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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직후의 치료는 군 병원에서 받는다. 군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는 민간병원 위탁진료로 이어진다. 이 단계는 심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진행되므로, 보상 서류를 챙기느라 치료를 미룰 이유는 없다.
치료를 받는 동안 챙겨 둘 것은 기록이다. 부상 경위, 진단서, 진료 내역은 이후 모든 신청의 근거 자료가 된다.
현역이라면 소속 군에 전공상 심사를 신청한다. 신청 대상은 현역 장교·부사관·병과 생도·후보생, 소집된 보충역·예비역이다. 서류는 전공상심사 신청서와 발병경위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며, 육군의 경우 등기로 보내면 되고 수시로 접수한다.
심사는 육군 보통 전공상심사위원회 같은 기구가 맡고, 결과까지 접수일로부터 2~3개월이 걸린다. 결정서는 우편으로 온다. 이 결정서가 있어야 재해보상 급여와 보훈 등록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 가장 먼저 걸어야 할 문이다.
공무상 부상으로 장해가 남으면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대상이 된다. 급여에는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 등이 있다. 2024년 9월 개정으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생긴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바뀌었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도 2025년 초 개정됐다.
재해보상 급여 청구 창구는 치료·심사와 또 다르다. 급여는 국방부 산하 재정 관리 기관을 통해 처리되므로, 전공상 결정서를 받은 뒤 소속 부대 담당자에게 청구 경로를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전역을 앞두거나 전역한 뒤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넘어간다.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다.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사진 한 장을 갖춰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낸다. 등급은 보훈병원 신체검사로 정해진다. 처리 기간은 20일로 안내되지만 요건 확인과 신체검사 기간은 별도라, 실제로는 더 걸린다고 보는 편이 맞다.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보상대상자로 심사되는데, 이 판단은 등록 심사 과정에서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최대 5천만 원을 보장하는 방향이다. 기존 제도로는 받기 어려웠던 골절·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관련 보장도 포함될 예정이다.
전역 뒤에는 복무 중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1년 6개월간 실손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시행 시점은 보도마다 차이가 있고 2027년 도입을 목표로 한 단계여서,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불이익 없이 신청하려면 순서가 중요하다. 아래 기준으로 움직이면 된다.
핵심은 전공상 심사를 축에 두고 나머지를 배치하는 것이다. 심사 신청을 미루면 재해보상 청구도, 보훈 등록도 함께 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