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는 가구 유형을 먼저 정하고, 그 유형의 총소득 기준선과 재산 2억4천만원 요건을 차례로 대보면 스스로 가늠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진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가구 유형·소득·재산·신청 방식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질 때 소득 액수부터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가 반대다. 같은 연봉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통과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내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유형은 셋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도 없는 1인 가구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는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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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정해지면 그 유형의 소득 상한과 비교하면 된다.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미만)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 330만원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 같은 소득을 합친 금액이다. 반대로 소득이 아예 0원이면 대상이 아니다. 일해서 번 돈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라 최소한의 소득 요건도 있다.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재산에서 걸릴 수 있다.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주택·전세보증금·토지·자동차·예금을 합친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의할 구간이 하나 더 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자격은 되지만 산정된 금액의 절반만 나온다. 소득만 보고 전액을 기대했다가 재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여기서 생긴다. 전세보증금이 큰 세입자라면 특히 이 구간을 확인해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자동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아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오를수록 늘어나는 점증 구간, 최대액이 유지되는 평탄 구간, 소득이 더 오르면 오히려 줄어드는 점감 구간으로 나뉜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적어도, 기준선에 가까워도 최대액을 못 받는 일이 흔하다. 실제 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참고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최대액을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논의 중인 안이므로, 지금 신청분은 위 표 기준으로 보면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고를 수 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접수하고, 대체로 그해 8~9월에 지급된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을 9월 1~15일, 하반기분을 이듬해 3월 1~15일에 나눠 신청해 더 일찍 일부를 받는 방식이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이 안 된다. 이 경우는 이듬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다음 순서로 짚으면 된다.
네 항목을 통과하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최종 금액과 자격은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