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의 약 27%가 위반 의심으로 집계됐다. 위성사진과 인공지능으로 휴경과 비경작이 먼저 걸러지는 만큼, 소유자는 직접 농사지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상속 농지는 1만제곱미터까지 예외가 있지만 2028년 개정법 시행 뒤엔 미경작 시 위탁·임대 의무로 바뀌니, 통보를 받으면 소명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는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하며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를 확인한다. 2026년에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가, 2027년에는 그 이전 취득분 80만㏊가 대상이다.
방식은 두 단계다. 5~7월 기본조사에서 위성사진과 인공지능, 행정정보로 걸러낸 뒤, 8~12월 심층조사에서 현장을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등이 우선 대상이다. 소유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이른바 외지인 소유도 집중적으로 본다.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의 약 27%가 위반 의심으로 집계됐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감에서 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비경작·수도권 투기 농지 중심으로 조사 초점을 옮기겠다고 밝혔다. 방향은 제시됐지만 제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Gustavo Fring
조사의 핵심은 '농사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지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느냐'다. 평소 본인 명의로 거래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
위성과 인공지능이 휴경을 먼저 잡아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철 농사의 기록이라도 남겨두면 소명이 훨씬 쉬워진다.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총 1만제곱미터, 약 30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다. 대법원도 상속받은 1만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처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이 면적을 넘는 부분은 처분 대상이다.
이 예외는 시한이 있다. 2026년 6월 공포된 개정 농지법이 2028년 6월 시행되면 상속·이농 농지의 면적 상한이 없어지는 대신, 경작하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거나 임대할 의무가 생긴다. '상속 농지는 그냥 둬도 된다'는 전제가 앞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증여 농지는 상속과 달리 취득 단계부터 자경 요건이 엄격하다.
순서대로 움직이는 편이 낫다. 먼저 통보서가 지적한 내용(비경작·휴경·불법 임대 등)과 대상 지번을 확인한다. 그다음 앞의 서류를 모아 해당 지자체 농지 담당 부서에 소명한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통지되고, 1년 안에 직접 경작을 재개하거나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2026년 8월 말부터 처분명령은 지자체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바뀌어 봐주기 여지가 줄었다.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10억원짜리 농지라면 연 2억5000만원꼴이다.
처분 의무 통지와 처분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상속 1만제곱미터 이하처럼 예외에 해당하면 그 근거를 적극적으로 소명한다. 자연재해나 질병, 징집처럼 농지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휴경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사 초점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확정 전인 만큼, 통보를 받으면 소명과 처분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