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

미등록이어도 체류자격, 특별공로가 여는 길

법무부는 2026년 4월 미등록 체류자였던 스리랑카 근로자 루완씨에게 공군 조종사를 구한 특별공로를 인정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G-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라는 결격을 넘어서는 법무부 재량의 예외 조치로, 공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관계기관의 뒷받침이 핵심이었다. 신청과 진행은 하이코리아, 1345,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이어도 체류자격, 특별공로가 여는 길

미등록 상태였는데 어떻게 체류자격을 받았나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체류자가 된 사람도,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면 범칙금을 면제받고 합법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가 있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10일, 바다에 빠진 공군 조종사를 구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루완씨에게 미등록 체류 범칙금을 전액 면제하고 취업이 가능한 G-1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자체는 2022년 8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 화성 제부도 인근 해상에서 공군 F-4E 전투기가 엔진 화재로 추락했고, 후방석 조종사가 낙하산 줄에 엉켜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인근 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루완씨와 동료들은 배를 몰고 접근해 줄을 끊어 조종사를 구했고, 구조 헬기가 위치를 찾도록 연막탄까지 터뜨렸다. 이후 루완씨는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신분이 됐고 지병과 실직이 겹쳐 강제 추방될 처지였다. 결정 시점(2026년 4월)과 구조 시점(2022년 8월)이 4년 가까이 벌어져 있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이 자격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fishing boat sea rescue coast

Roberto Rosi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미등록 체류자라도 공로만 있으면 누구나 체류자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의 재량에 따른 예외적 조치다. 원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은 체류허가나 영주·귀화 심사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 특별공로 인정은 그 결격을 넘어설 만큼 공익 기여가 뚜렷할 때 열리는 좁은 문이다.

제도적으로 보면 경로는 여럿이다. 체류자격의 부여와 변경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고, 여기에 재량이 있다. 더 장기적인 신분으로는 국적법상 특별귀화가 있다. 우리 국적법은 귀화를 일반·간이·특별로 나누는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거주 요건 등이 완화된 특별귀화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주자격(F-5)에도 특별공로자를 위한 유형이 마련돼 있다. 다만 이런 경로는 심사 기준이 높고, 이번처럼 G-1 같은 체류자격을 먼저 받는 것과는 단계가 다르다.

신청은 누가, 무엇으로 입증하나

핵심은 공로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다. 루완씨의 경우 본인이 홀로 서류를 낸 것이 아니라, 공군본부가 그의 공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인명 구조나 국익 기여 같은 공로는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기관의 확인이나 공적 기록이 있어야 심사에서 힘을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라면, 이런 공로가 있을 때 관할 기관의 협조를 함께 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

진행 상황이나 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하이코리아(hikorea.go.kr): 체류자격 관련 민원과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로 체류·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개별 사안의 재량 판단은 결국 관할 기관이 한다. 공로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상담하는 것이 순서다.

정리하면, 특별공로에 따른 체류자격은 분명히 존재하는 길이지만 일반적인 구제 절차는 아니다. 공로의 크기와 그것을 입증할 공적 근거가 있느냐가 가능 여부를 가른다.

출처

  1. 추락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의인, 공군 도움으로 '강제 추방' 면했다
  2. 바다에 빠진 韓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노동자…'강제 추방' 대신 '체류 자격' 얻었다
  3. ‘추락 조종사 구조’ 스리랑카 의인,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4. 귀화의 종류 및 귀화허가 신청시 충족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