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선수 지원은 대회 성적에 따라 한 번 지급되는 정부 포상금과, 입상 점수를 쌓아 받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 나뉜다. 2016년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세계선수권·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입상과 장애인올림픽 4~6위에도 연금점수가 주어지면서 아시안패러게임 메달이 연금으로 이어지는 길이 넓어졌다. 포상금은 문체부·대한장애인체육회, 연금과 장려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창구가 다르니 대상 대회와 입상 실적, 신청 기한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의 메달이 쌓이고 있다. 10월 24일 휠체어펜싱 혼성 사브르 단체전 은메달은 선수단의 100번째 메달이었고, 집계는 금 29, 은 38, 동 33개로 종합 5위다. 메달이 나올 때마다 따라오는 질문이 있다.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는 어떤 지원을 받고, 어디에 신청하는가.
지원 제도는 하나가 아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갈래를 먼저 구분해야 창구를 헷갈리지 않는다.

Ron Lach
첫째는 정부 포상금이다. 대회 성적에 따라 한 번 지급되는 일시성 보상이다. 둘째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 입상할 때마다 점수를 쌓아 받는 제도다. 포상금이 '이번 대회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면, 연금은 '쌓인 실적'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이 다르다.
지급 주체도 갈린다. 포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쪽 행정을 거치고, 연금과 장려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는다. 같은 메달이라도 신청하는 곳이 다르다는 뜻이다.
포상금은 대회 등급과 메달 색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단체전 메달은 개인전 기준의 일부로 환산되고,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게도 일정 범위까지 지급된다. 현행 금액은 대회마다, 해마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액수는 그 대회의 공식 포상 공고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장애인 대표단의 포상은 과거엔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었다. 2014년 인천 대회를 기점으로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해 장애인 대표단에도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같은 대회라면 동일한 틀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된다.
연금은 한 번의 메달로 끝나지 않는다. 국제대회 입상 실적이 점수로 환산돼 누적되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매달 받는 월정금이 나온다. 다만 월정금에는 상한이 있어, 점수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월 지급액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상한을 넘긴 점수는 한 번에 받는 일시 장려금으로 돌아온다.
장애인 선수에게 열린 대회는 점점 넓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제도를 개선해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에게도 연금점수를 부여하고, 장애인올림픽 4~6위에도 점수를 주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과 공단 규정을 고쳤다. 아시안패러게임 입상이 연금점수로 이어지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입상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가 받는 경기지도자연구비도 함께 넓어졌다.
지원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항목이 많다. 신청 단계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