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현재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논의는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금 실제로 쓸 수 있는 제도는 정년 지난 근로자를 계속 쓰는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돈을 받는 쪽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다. 사업주는 요건과 신청 기한을, 근로자는 재고용 조건과 노령연금 감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자. 2026년 10월 현재, 모든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관련 법안 여러 건이 상임위 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신 논의의 무게중심은 '정년 연장'에서 '계속고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일괄로 올리는 대신,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지우고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2028~2029년 62세부터 시작해 2033년 65세까지 올리자는 제안이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협의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미래의 정년 65세'가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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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원의 중심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쓰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돈을 받는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이 오히려 더 적은데, 지방 고용을 늘리려는 설계다.
| 지역 | 월 지원 | 분기 | 최대 3년 |
|---|---|---|---|
| 서울·인천·경기 | 30만원 | 90만원 | 1,080만원 |
| 그 외 지역 | 40만원 | 120만원 | 1,440만원 |
지급은 분기 단위이고, 2024년 1월 이후 처음 계속고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1명당 금액이므로, 재고용 인원이 많을수록 회사가 받는 총액은 커진다.
같은 이름의 지원처럼 보이지만 성격이 다른 제도도 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넘겨 계속 고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 반면 단순히 고령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주를 돕는 별도 지원금은 요건과 금액이 다르다. 두 제도를 섞어 이해하면 신청에서 어긋나므로, 우리 회사가 받으려는 것이 '정년 이후 계속고용'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아무 회사나 받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다.
지원 한도도 있다. 분기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까지다. 피보험자가 평균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3명까지 인정된다.
신청은 고용24(work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서 한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매 분기 신청하며,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접수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같은 제도 도입 증빙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함께 낸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짚어야 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 지원금이지, 근로자에게 들어오는 현금이 아니다. '정년 후 지원금을 받는다'는 말을 근로자 본인 통장에 꽂히는 돈으로 생각하면 어긋난다.
근로자가 얻는 실질 혜택은 간접적이다. 회사가 장려금을 받으면 재고용을 유지할 여력이 생기므로, 결국 몇 년간 소득과 고용보험 가입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가입 상한이라 다시 들지 못한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고용으로 생긴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재직자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금액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년을 앞뒀다면, 멀리 있는 정년 65세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제도부터 챙기는 게 현실적이다.
사업주라면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재고용이라면 퇴직 6개월 안에 1년 이상 계약을 맺어야 장려금 요건을 채운다. 근로자라면 장려금 자체를 기대하기보다, 재고용 조건과 노령연금 감액 여부를 함께 따져 소득 계획을 세우는 쪽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