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바우덕이축제 줄꾼 추락사고처럼 지역 행사에서 다쳤다면 보상은 주최·운영 측의 손해배상, 행사보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세 갈래로 나뉜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이면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되지만 보장항목이 지자체마다 달라, 그 사고가 내 거주지 보장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고 경위와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을 먼저 확보하고, 보상은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거주지 지자체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해야 한다.

지난 10월 2일 경기 안성 바우덕이축제에서 남사당 줄꾼이 약 2.5m 높이에서 떨어졌다. 줄을 고정하던 지지대가 쓰러진 사고였고, 당시 바닥에 안전매트는 깔려 있지 않았다. 이런 행사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창구는 하나가 아니다.
크게 세 갈래다. 주최·운영 측의 손해배상, 주최자가 든 행사보험, 그리고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다. 먼저 내 사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게 출발점이다.

Mikhail Nilov
가장 먼저 따질 것은 안전관리에 잘못이 있었느냐다. 안성 사례처럼 안전매트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한 쪽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
책임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법원은 행사 중 부상 사고에서 행사를 빌려 쓴 주최자가 아니라 무대 설치 등을 맡은 행사장 운영업체에 배상 책임을 지운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지자체가 직접 주최한 행사라면 국가배상(지자체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과실과 내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관문이 있다.
두 번째는 시민안전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보험24(ins24.go.kr)를 통해 각 지자체가 가입하며, 주소지에 등록된 시·도민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지점이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정해져 있고, 사망·후유장해가 중심이다. 즉 모든 행사 부상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보장항목과 한도가 다르다. 그래서 내 거주지 보험이 어떤 사고까지 보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보장에 해당한다면 챙길 이점도 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정액으로 지급돼 재난지원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배상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 제도이므로, 조건이 맞으면 함께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청구 기한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받을 수 있는 경우 | 신청처 |
|---|---|---|
| 주최·운영 측 배상 | 안전조치 미흡 등 과실 | 지자체 배상심의회·민사 |
| 시민안전보험 | 거주지 보장항목에 해당 | 거주지 지자체·보험사 |
첫째, 사고 기록부터 확보한다.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현장 사진·영상, 목격자 정보를 남긴다. 이 자료는 배상과 보험 청구 양쪽 모두에 쓰인다.
둘째,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의무보험 콜센터(1551-3011)나 거주지 지자체에 먼저 문의한다. 보장 대상이 맞으면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등을 갖춰 보험사에 접수한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셋째, 주최 측 과실이 뚜렷하면 지자체 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변호사와 민사 대응을 상의한다.
사고는 예고 없이 난다. 미리 해둘 일은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재난보험24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다. 보장항목과 한도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이미 가입돼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사고 뒤에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안성 사례처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난 경우라면 주최 측 배상을 묻는 쪽이 핵심이지만, 과실 입증에는 시간이 걸린다.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면 시민안전보험을 함께 청구해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