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은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 짝수로 시작해 12일부터 16일까지는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뒤 10월 19일부터 심사가 진행되고 계좌 개설과 납입은 11월 중순 이후에 시작된다. 별도 제출 서류는 거의 없으므로 취급 은행 앱 설치와 본인인증, 자격 사전 조회를 미리 마쳐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에 시작해 16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처음 이틀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일이 나뉜다. 신청이 몰리는 초반 혼잡을 줄이려는 조치다.
| 날짜 | 신청 대상 |
|---|---|
| 10월 7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 10월 8일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 10월 12~16일 | 조건 충족 시 전체 |
예를 들어 1998년생, 2000년생은 끝자리가 짝수라 8일에 접수한다. 9일 한글날과 이어지는 주말에는 접수가 진행되지 않는다. 첫 이틀을 놓쳤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12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홀짝제는 자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접수일을 분산하는 장치이므로, 해당일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2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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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넣었다고 바로 계좌가 열리는 게 아니다. 소득과 가구 요건을 확인하는 심사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한다.
즉 10월 초에 신청해도 실제로 돈을 넣기 시작하는 건 11월 중순 이후다. 신청 시점과 납입 시점 사이에 한 달가량 간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된다.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가진 사람이 갈아타려는 경우엔 순서가 특히 중요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먼저 끝낸 뒤에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순서를 어겨 일반 중도해지를 먼저 하면 전환 혜택을 잃을 수 있으니 서두르지 않는 게 좋다.
가입 신청은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15개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창구를 찾을 필요가 없는 대신, 앱을 미리 깔고 본인인증까지 끝내 두는 게 실질적인 준비다.
제출할 종이 서류는 사실상 없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행정정보로 확인하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 심사가 개인만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은 짚어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을 바탕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가구원으로 잡히고,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을 함께 본다.
일부 매체는 개인소득 기준을 6,000만원으로 소개하지만, 정부 발표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다. 헷갈린다면 공식 안내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